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조 (검정에 대한 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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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검정에 대한 협력) 수탁기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소관 주무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이용 등에 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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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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