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6조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③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한다.
④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