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1.공단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제9조(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