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4.12.9>
②삭제 <2020.3.3>
제33조의3(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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