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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의2조 ·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단위과정별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교육ㆍ훈련생을 대상으로 별표 4의3에 따라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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