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①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단위과정별로 내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내부평가에 합격한 교육ㆍ훈련생을 대상으로 별표 4의3에 따라 외부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한다.
④제2항에 따른 외부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미달한 사람은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한 이후 최초로 응시한 외부평가에 대한 합격자 공고일 이후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외부평가에 추가로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정평가형 자격의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