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주무부장관에게 국가기술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7>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내용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