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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7조 ·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정 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신청서에 면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제받으려는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대행하여 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검정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와 그 밖의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거나 면제 사유의 확인을 위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 과목의 면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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