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자격기본법검정여부국가기술자격해당하는지자격종목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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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은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종목신설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5호, 제9호 및 제10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8>

1.종목신설등의 필요성
2.「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3.해당 자격 취득자의 수요 및 전망
4.해당 분야 종사인원 및 인력양성 실태
5.검정 응시인원의 적정성 및 검정 시행의 가능성
6.해당 자격종목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정도
7.유사 자격의 존속 여부 및 운영실태
8.법 제8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운영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9.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외 검정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0.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종목에 대한 검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11.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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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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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목신설등의 필요성.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ㆍ범위 및 난이도.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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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