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①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자격종목 선정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행기관에 자격종목 선정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9.8>
②제1항 후단에 따라 검토요청을 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목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제15조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8>
④법 제10조의2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격종목이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된 분야로서 「산업발전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신산업 또는「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뿌리산업 등 주무부장관이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분야와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