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3(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①법 제10조의3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자격종목별 지정 교육ㆍ훈련과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2.자격종목별 외부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②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 및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