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공무원이나 직원을 채용할 때에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ㆍ승진ㆍ전보ㆍ신분보장 등에서 우대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채용ㆍ보수 및 승진 등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