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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의4조 ·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4(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주무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상황을 매 분기 1회 이상 전산시스템, 서면 등을 통하여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정 교육ㆍ훈련과정의 확인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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