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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의2조 ·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의2(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2조의3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및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ㆍ훈련과정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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