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0조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②기술ㆍ기능 분야 중 기사 및 산업기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③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종목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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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3 · 과정평가형 자격 외부평가 방법
자격 등급 | 검정방법 1차시험 | 2차시험 1. 기술·기능 분야 기술사 | 주관식 또는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 서비스 분야 전체 등급 | 주관식 또는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 제2차시험의 경우 작업형 실기시험과 함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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