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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8조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정보의 사용목적 및 사용방법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는 공단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0.9.8>
1.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하 "지정 교육ㆍ훈련기관"이라 한다)
2.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3.제29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관한 업무를 재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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