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전문위원회)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정책심의회에 제도발전전문위원회,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1항에 따른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이하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기술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며, 제1항에 따른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세부직무분야별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ㆍ심의한다.
③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④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 위원은 과학ㆍ기술 및 자격제도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해당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으로 하되, 그 과반수를 해당 분야의 기업,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 등에 소속된 산업현장의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⑥삭제 <2017.3.27>
⑦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기술사제도발전전문위원회의 위원 및 세부직무분야별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겸직할 수 있다.
⑧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정책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⑨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