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①주무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검정을 받을 사람이 아주 적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주무부장관은 다음 연도의 검정 시행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연도의 검정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10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사와 관련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2.검정을 시행하려는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예상 응시인원
3.검정의 시행 시기 및 시행 지역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서를 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검정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5일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⑤주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통보받으면 다음 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⑥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검정 시행일 60일 전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제5항의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