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 (시험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시험위원주무부장관국가기술자격종목별로채점위원시행할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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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채점할 때에는 채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주무부장관은 면접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3명 이상의 면접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업무에 종사할 관리위원과 시험감독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 또는 시험위원이었던 사람이 시험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거나 관계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험위원을 위촉 해제하거나 다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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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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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을 위촉하되, 산업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필기시험을 시행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논문형 필기시험의 경우에는 3명 이상)의 채점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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