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 (종목신설등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종목신설등의 절차자격기본법대행기관종목신설등고용노동부장관검토타당성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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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자격의 종목신설등과 관련이 있는 단체는 제1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기술사 등급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9.8>
②주무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종목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적은 종목신설등 요청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1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을 요청받으면 법 제8조제3항 및 이 영 제9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를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0.9.8>
⑤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종목신설등 요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의뢰받은 대행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이해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에 따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 검토를 한 대행기관은 그 검토 결과 종목신설등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타당성 검토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산업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요를 조사하며 「자격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종목의 직무 내용, 검정방법 및 출제기준 등을 개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⑧고용노동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사 등급의 종목신설등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받은 결과를 토대로 주무부장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받은 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회 또는 제5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목신설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⑨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대행기관의 검토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목신설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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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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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직종 등급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단일등급 게임그래픽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 워드프로세서 전자상거래운용사 텔레마케팅관리사 이러닝운영관리사 경영정보시각화능력 공공조달관리사 사회조사분석사 1급ㆍ2급 소비자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직업상담사 컨벤션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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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제8항은 제외한다) 및 제33조의2에서 같다]에게 종목신설등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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