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3조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별표 2와 같으며,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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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주무부장관 | 검정 분야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 | 공공조달 관련 분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기초과학 정책ㆍ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 밖의 과학기술 진흥 관련 분야, 우편ㆍ우편환 및 우편대체(郵便對替) 관련 분야, 정보통신산업 분야, 방송ㆍ통신ㆍ전파 연구 및 관리 관련 분야, 원자력, 다른 주무부장관의…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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