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증주무부장관취득자국가기술자격이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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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 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끝나면 이를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2.직무분야ㆍ종목 등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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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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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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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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