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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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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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납된 국가기술자격증을 제29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사람의 국가기술자격증에 그 정지기간 및 정지 사유를 적어야 하며, 정지기간이 끝나면 이를 해당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1.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인적사항
2.직무분야ㆍ종목 등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
3.취업하고 있는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
4.국가기술자격의 취소ㆍ정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요청하면 제4항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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