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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간사)
①
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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