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6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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