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3 (시험의 응시자격 및 시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4와 같다.
②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한 경우 합격자를 결정ㆍ발표하고, 그 합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1.성명 및 주소
2.시험 합격번호 및 합격연월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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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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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등급 | 응시자격 보건교육사 1급 | 1. 보건교육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건교육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제1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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