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가산세 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한도는 세법에 따라 부과된 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한다.
②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 과세기간 단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3.「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제5항에 따른 가산세: 같은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기간 단위
4.「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2제1항에 따른 가산세: 소득세의 과세기간 단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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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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