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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43의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4조 · 국세환급금의 양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조의4(국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53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1.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
삭제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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