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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3의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4조 · 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의4(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기준) 법 제81조의6제2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이나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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