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국세기본법 시행령
law_id:002884
article_no:11
위계:국세기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6
인용:9
피인용:7

조문 본문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세를 포함하여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신설 2015.2.3>
법 제2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의 상속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수유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상속포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 가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신설 2015.2.3,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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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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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001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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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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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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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에 관한 제보 처리와 포상금 지급 규정
law_id2100000276654
인용
국세기본법
§24 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 outgoing제2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outgoing제60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1 부동산 등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outgoing제61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2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outgoing제62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3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outgoing제63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4 무체재산권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outgoing제64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5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outgoing제65조
인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6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 outgoing제66조
인용
국세기본법
§11 2항 공시송달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받은 자산ㆍ부채 및 납부할 상속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및 그 보험금을 받은 자가 납부할 상속"
→ outgoing제11조
인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수당 등의 환수
"③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③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incoming제95조
인용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③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incoming제36조
인용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참전명예수당 등의 환수
"③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의2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③ 법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③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incoming제61조의2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③ 법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incoming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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