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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25의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의4조 ·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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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5조의4(기한 후 과세표준신고)

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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