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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의2조 · 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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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5조의2(조세심판관의 자격요건)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조세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9.2.12>
1.조세에 관한 사무에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재직한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인 사람
가.판사ㆍ검사 또는 군법무관
나.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또는 관세사
다.조세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에 해당하는 직
3.삭제 <2019.2.12>
4.삭제 <2019.2.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임조세심판관은 3명, 비상임조세심판관은 6명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2.12, 2020.10.5, 2022.2.15>
1.관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 경력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되어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2.관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경력으로 조세심판관이 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2.29, 2025.2.28>
1.「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공인회계사법」 제48조
나.「관세사법」 제27조
다.「변호사법」 제90조
라.「세무사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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