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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8조 · 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8조(국세청장 등이 한 처분의 통지) 세무서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처분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통지서에 그 뜻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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