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납세관리인성명과설정관할주소거소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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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설정의 이유
②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변경의 이유
③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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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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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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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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