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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법 제82조제3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설정의 이유
법 제82조제3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된 사항
2.변경 후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3.변경의 이유
법 제82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와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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