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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 · 주소 불분명의 확인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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