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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3의9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9조 · 세무조사의 중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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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3조의9(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 2013.2.15, 2014.2.21, 2018.2.13, 2020.2.11>

1.법 제81조의7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납세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나.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삭제 <2013.2.15>
5.제63조의16제1항제1호(같은 조 제2항에서 위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법 제81조의16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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