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처분청조세심판관회의심리자료주심조세심판관심판청구인조세심판관회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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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②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동일한 심판청구사건에 대해 조세심판관회의가 1회 이상 개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개최되는 조세심판관회의를 말한다)가 개최되기 전에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에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개요, 심판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의 의견 및 사실관계를 정리한 심리자료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다만, 주심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하지 않고 처분청만 심리자료 열람을 요청한 경우로서 해당 심판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청의 심리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2.29>
1.법 제80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65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2.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사유
③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한 요약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를 할 때 요약 서면자료를 심리자료의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④조세심판관회의에 그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조사관 중에서 임명한다.
⑤제1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심판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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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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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심조세심판관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14일 전까지 조세심판관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에 각각 통지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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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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