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9조 (불복방법의 통지를 잘못한 경우의 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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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와 이 영 제48조에 따라 불복방법 등을 통지할 때 불복을 할 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청구인이 그 통지된 기관에 신청 또는 청구를 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통지의 잘못으로 그 신청 또는 청구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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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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