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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64의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의2조 ·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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