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5의4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5의4조 · 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의4(조세심판관의 임명 및 위촉)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국무총리가 원장 또는 상임조세심판관을 제청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심판업무에 필요한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