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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52의2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의2조 · 각하 결정 사유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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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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