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3.법 제59조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인으로서 불복을 청구하는 경우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제1항제1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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