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 (전자송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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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납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
3.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법 제10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란 납세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액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계좌이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으로 국세를 전액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3.2.15, 2013.6.28, 2015.2.3, 2020.2.11, 2021.2.17, 2023.2.28, 2026.2.27>
1.「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득세액
2.「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및 제6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액
3.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4.법 제22조제4항제2호의 국세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납부기한까지 제출했으나 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아 고지하는 세액
국세청장이 제6조의4제2항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3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9항에 따라 세 번째로 열람하지 않은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2.3, 2022.2.15, 2023.2.28, 2025.2.28>
1.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제1호 외의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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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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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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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