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6조 (세무조사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무조사의 통지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납세자납세관리인세무조사부분조사주소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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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1.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조사기간
3.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및 조사 사유
4.법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2.13, 2022.2.15>
1.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업을 폐업한 경우
2.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3.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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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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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1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법 제81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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