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2 (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4조의2(납세관리인의 업무 범위) 납세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1.이 법 및 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제출
2.세무서장 등이 발급한 서류의 수령
3.국세 등의 납부 또는 국세환급금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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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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