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8 (서류접수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5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그 밖에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법 제85조의4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
2.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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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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