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의3조 (표본자료의 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표본자료의 제공표본자료이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표본자료제공국세청장제공방법요청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5조의6제8항에 따라 표본자료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표본자료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1.표본자료이용자의 이름(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
2.표본자료의 사용목적
3.표본자료의 종류 및 범위
4.표본자료의 제공방법(제3항에 따른 제공방법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표본자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표본자료이용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85조의6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표본자료를 전자매체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표본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세청장은 그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표본자료를 표본자료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