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등을 전부 제출한 날(납세자가 장부등을 전부 제출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8제4항 전단 및 이 영 제63조의9 각 호(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한다.
③법 제85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이란 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을 제외한 2개 과세기간)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가.부과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12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나.부과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 또는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수입금액
2.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④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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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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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된 1일당 부과금액에 제67조의4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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