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의4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27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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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법 제85조의7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도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이행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등을 전부 제출한 날(납세자가 장부등을 전부 제출하기 전에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종료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8제4항 전단 및 이 영 제63조의9 각 호(제3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라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한다.
③법 제85조의7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수입금액"이란 법 제81조의7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일(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금액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非營業日)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을 제외한 2개 과세기간)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가.부과대상자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12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총수입금액 중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나.부과대상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0조ㆍ제76조의17 또는 제9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해 제출하는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상 수입금액
2.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 이후 직전 과세기간(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정신고기한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직전 과세기간의 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합친 금액
④법 제85조의7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이행강제금 부과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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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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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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