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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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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