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1.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 2017년 1월 1일
2.삭제<2026.3.24>
3.제21조에 따른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 2017년 1월 1일
4.삭제<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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