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21조 (응시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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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의 졸업자,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을 것(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한다)
2.삭제<2023.3.7>
3.제1호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았을 것(독학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른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③삭제 <20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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