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자비유학으로의 전환)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자비유학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2.4.24, 1997.12.31, 1998.12.31, 2008.7.3>
1.제26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국비유학인정이 취소된 자가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2.국비유학기간이 만료되었으나 학위취득을 위하여 자비로 유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3.기타 자비유학이 특히 필요하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