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2조 (자료협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유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조문 요약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협조국립국제교육원장유학생요청할자료여권발급상황외교부장관재외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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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0.11.17, 2008.7.3, 2013.3.23>
②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1.2.1, 1997.12.31, 2008.7.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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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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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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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유학생에 대한 여권발급상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장은 재외공관장에게 관할지역안의 유학생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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