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국비유학인정의 취소)
①국립국제교육원장은 국비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비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8.4.29, 1991.2.1, 1992.4.24, 1997.12.31, 2004.1.29, 2008.7.3, 2014.4.8>
1.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국립국제교육원장의 승인없이 유학대상국, 유학하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이나 연구ㆍ연수부문을 변경한 경우
3.유학하고 있는 외국의 교육기관등에서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인하여 수학할 능력이 없다고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통보된 경우
4.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삭제 <1997.12.31>